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어용노조’ 우려에···“노조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다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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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01:12 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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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11일 노동계 취재 상황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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